소소한 중요한것들

 

신청자격

  •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다만,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
  •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 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가구구성

  • 3월29일 시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가구로 간주

 

지급금액

  •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 카드사를 통한 신청 이후 변경 및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액

  • 기부금액은 20년 연말정산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반영 (100만원 기부시 15만원 세액공제)
    • 신청결과 조회 시, 신청 당일 23:30까지 기부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소속된 지자체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반 카드결제(일시불/할부 결제)와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용대상 가맹점 조회하기

사용제한

  •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기간(~8.31),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문의 및 이의신청

  •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세대원 구성, 지급금액 등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5.18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환수처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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