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중요한것들

 

현재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점점 소비심리가 위축 되어서 국가에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위해 지원하게된 정책이 긴급재난지원금 입니다. 현재 각 카드사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및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비씨카드에서 긴급재난지원급 신청기준과 신청기간과 사용처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②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③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

④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⑤ 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⑥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가구구성

- 3월29일 시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가구로 간주

- 자세한 가구 구성 세부기준은 정부안내사이트에서 확인

 

지급금액

-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에서 4인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 카드사를 통한 신청 금액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액

- 기부금액은 20년 연말정산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반영 (100만원 기부시 15만원 세액공제)

- 기부금 변경은 당일 23:30 까지 가능합니다. 신청페이지에서 신청시 동일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및 환수처리

▲ 이의신청

-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세대원 구성, 지급금액 등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5.18일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 환수처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지급 방법 및 사용 설명

▲ 지급 방법

- 신청 접수 후 1~2일 이내 신청자에게 확정 문자 발송 후 바우처 지급

 

▲ 사용 설명

- 지역 제한 : 광역(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로 제한

- 업종 제한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백화점,대형마트,대형전자판매점 등)

- 사용 기한 : ’20. 8.31. 까지

 

 

잔액 환급과 부정유통 관리

▲ 잔액 환급

- 불가능

- 기간 내 전액 소비 원칙, 잔액 미 환불

 

▲ 부정유통 관리

- 신용, 체크카드는 양도 불가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5조, 제70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문의처

- 비씨카드 홈페이지, 페이북 App

- 비씨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전용 ARS(1566-4800/1588-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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