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중요한것들

 

2020년을 맞이하여 근로자 근무 환경

변화 및 근로기준법이 개편 되었습니다.

알바, 회사원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복지와 혜택으로 다가 올 수도

있지만 자영업자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무서운 소식이 될것입니다.

 

우선,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

뉴스에서 많이 언급 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5일에서 1일 근로 기준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1주에

추가 근로 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제한 하겠다는 아주 선진국적인 제도입니다.

 

처음 정부의 계획은 2020년 1월1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50~300인이

근무하는 중소기업도 포함 시킬려고

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준비가 조금 더

필요 하다는 판단을 내려

최대 1년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부여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현재 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매년 다르며

2018, 2019년의 경우 인상률이

아주 높아 근로자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한번에 너무나 높은 인상률로

인하여 큰 고충을 겪었는데요.

 

뉴스를 보면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알바생을 고용하고 싶지만 너무나 비싼

시급으로 인하여 자신이 직접

12~14시간 일을 하며

편의점의 경우 야간에는 사장이 직접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장사가

되지 않으면 24시간 편의점을

야간에는 열지 않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 올해 2020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은 다른 년도에 비해 많이

높지 않아서 자영업자 기준에서 조금

만족스러운 인상률이였을것 같습니다.

 

2020년01월01일 최저임금 : 8,590원(시급)

작년도에 비해 최저 시급이 240원(2.87%)인상 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지원대상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

 

●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일용근로자 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여기까지 2020년 최저시급, 주 52시간 근무제,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우리 모두 2020년 경자년에 항상

좋은 일만있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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