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중요한것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원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가구원들에게 소득 지원을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3월31일로 연장 되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기간  2020년 09월 01일 ~ 2020년 09월 15일
하반기 근로장려금 기간  2020년 03월 01일 ~ 2020년 03월 31일

 

신청자격

1. 재산제한

가구원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토지, 예금, 주택, 건물등 전체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 합니다.(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소득제한

- 연간 총 소득액이 부부합산 기준 3,600만원, 홀벌이 가구 3,000만원, 단독가구 2,000만원 입니다.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2,000만원 미만 3,0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연간 총소득의 기준의 아래 기준 및 계산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 총 급여

사업자 : 총수입 x 업종별 조정률

 

3. 기타사항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가 아닐것.

신청방법

1. 팩스 혹은 우편 신청

2. 국세청 ARS 신청 (☎ 1544-9944)

3. 손택스 '자주찾는 서비스'메뉴 확인. (모바일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4. 근로장려금 전용 전국 7개 지방청 콜센터

5. 홈택스 홈페잊 '간편 신청하기'메뉴 확인.

 

● 지역별 콜센터 번호

서울 02-2114-2199
인천 032-718-6199
대전 042-615-2199
중부 031-888-4199
광주 062-236-7199
대구 053-661-7199
부산 051-750-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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