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중요한것들

 

<출처: 행정안전부>

현재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서 점점 소비심리가 위축 되어서 국가에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위해 지원하게된 정책이 긴급재난지원금 입니다. 현재 각 카드사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및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카드에서 긴급재난지원급 신청기준과 신청기간과 사용처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카드 긴급재난지원금 5부제 안내

신청 초기의 혼잡을 막기 위해 초기 5일간 5부제를 시행합니다.
아래 일자별 신청 가능한 출생년도 끝자리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 5월 11일 (월) - 1, 6

- 5월 12일 (화) - 2, 7

- 5월 13일 (수) - 3, 8

- 5월 14일 (목) - 4, 9

- 5월 15일 (금) - 5, 0

 

 

신청기간

2020. 5. 11(월) 부터 ~ 종료일 미정
(단, 23시 30분 ~ 00시 30분은 신청 불가)

 

 

신청자격

- 가구당 1명이 지원금 신청 가능하며, 아래 기준으로 선정됨.

①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②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나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로 보고, 각각의 세대주(부부) 중 연장자를 세대주로 봄

③ 주민등록법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가족(민법 제779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동거인은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다만, ②와 중복되는 경우 ②를 우선 적용

④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세대가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만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⑤ 모든 거주불명자는 단독세대의 세대주로 봄

⑥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중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를 세대주로 보고, 지역가입자는 가입시 신청인이 지정한 자를 세대주로 봄

 

 

지급 금액 및 가구 구성

▲ 지급 금액

- 세대별 구성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에서 4인 가구 100만원까지 지급
단, 별도 재난안전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 지급 금액에 대한 문의,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처리 가능

 

▲ 가구 구성

- 가구란,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 가구로 간주

- 자세한 가구 구성 세부 기준은 정부안내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 가능

 

기부 금액 및 대상 카드

▲ 기부 금액

- 기부 신청을 한 경우, 2020년 연말정산 시 기부 금액 15%를 세액공제로 반영(예시 : 100만원 기부 시 15만원 세액공제)

- 기부 금액은 신청 당일에 한해 고객센터(1577-6000) 통해 변경 가능

 

▲ 대상 카드

- 본인명의 모든 현대카드(법인·가족·체크·하이브리드·선불·Gift카드 제외)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한

▲ 사용 기간 

- 카드 이용 가능 문자메시지 수신일부터 ~ 2020. 8. 31(월)

 

▲ 사용 제한

-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기간(~08.31) 및 사용 가능한 업종이 제한됨

- 신청 후 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도 3월 29일 기준의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가능

 

사용처 및 사용제한 가맹점

▲ 사용처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특·광역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제한 가맹점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또는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

- 신청 완료 후 카드사 변경 불가

- 이용 가능 한도 부족 회원은 신청 다음 날 자동으로 임시한도* 부여
(*임시한도 : 일정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추가된 일시불 한도로 임시한도 이용 중에는 기본한도 조정 불가)

- 임시한도 이용 기간 중 긴급재난지원금 모두 사용 시 기본한도로 복원될 수 있음

- 임시한도 부여 후 이용을 원치 않으신 경우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로 문의

- 긴급재난지원금은 일시불 결제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할부 결제 시 사용 불가함 

- 연체 등 승인 거절 사유 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이 불가함

- 경기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동시 보유 시 경기도 지원금 모두 소진 후 정부 지원금 이용 가능

- 아래 복지포인트를 보유한 경우, 결제 시 해당 복지포인트 우선 적용 후 잔여 금액만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적용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엔지니어링/현대제철/현대도시개발/한라건설/푸본현대생명/위메프 복지포인트)

-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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