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중요한것들

요즘 청년들의 경우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목적을 두고 스타트업 사업에 많이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 사업가분들에게 창업성공패키지라는 창업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지원자격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

▲ 연령 : 만 39세 이하

학력 : 무관

전공 : 무관

취업상태 : 미취업자,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 대표자,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념 대표자

특화분야 : 창업

기업 : 기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업종 영위(예정)

신청기간 : 매년 1~2월, 6~7월 신청 공고 및 접수(연 2회)

 

정규과정 및 추가과정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

정규과정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3년 미만 기업의 대표자를 지원합니다.(아래 설명)

예비창업자
- 서류평가 합격 후 PT발표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발표당일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공동대표
- 공동대표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사업 관련 기술경력자는 만 49세 이하까지 지원 가능(아래 설명)

사업 관련 기술경력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0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7년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동종 분야 경력 소지자
- 기타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박사·기술사·기능장 등)

 

 

▲ 추가과정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아래 설명)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 6~8기 졸업기업
- 8기 졸업예정기업

 추가과정은 나이제한 및 창업 후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음

㉰ 졸업기업과 현재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만 신청능

 

신청권역 및 모집규모(2020년 기준)

17개 지역에서 약 1035명 내외를 모집하며, 신청자는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1곳에 신청가능합니다.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

참여제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신용정보원에 유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신용정보원 유의 정보 등록자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 등록자
참여 제한 예외 조건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지원)가능

 

㉰ 성실 경영 평가 결과 불성실로 판명된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4조의3에 따름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이미 선정되어 수행 중(완료)이거나 중단(중단 처분, 중도포기자)한 자

참여 제한 예외 조건
- 예비창업패키지 (구. 기술혁신형 창업 기업 지원사업) 수행완료기업 또는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종료일이 2019. 07. 05일 이전일 경우는 신청가능

 

㉲ 타 중앙정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참여 제한 예외 조건
- 사업 수행을 완료한 자는 신청 가능하나,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 중 1,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액은 정부지원금 산정 시 차감
-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종료일이 2019.07.05일 이전에 완료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지자체 주관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제외 대상업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무도장 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코드번호 96)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지원금 및 지원 내용

 지원금

창업신청과제 사업화 수행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70%
- 입교자 부담금 30%(현물 20%, 현금 10%)

 

㉯ 용도: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지재권취득비, 마케팅비 등

- 사후환급 가능한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정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창업인프라

사업화에 필요한 창업 공간, 제품개발 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 사무공간 제공

-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 공간 (공동, 개별) 제공

 

㉯ 제품 제작 관련 장비

- 3D 프린터, RP 머신, 가공기 등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화 수행을 지원합니다.

㉮ 코칭 및 교육

- 창업 및 사업화 진도 관리, 단계별 집중 교육 실시

 

㉯ 기술지원

- 창업 및 사업화 진도 관리, 단계별 집중 교육 실시

 

㉰ 판로개척 지원

- 독립부스·통역비·운송비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전시회 종류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상이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연수 및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 등 지원

 

▲ 후속연계 지원

사관학교 졸업 후 5년간 연계지원 (창업 7년 미만)

㉮ 정책자금 지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사업화연계자금, 창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 Scale-Up 금융

 

㉯ 마케팅·판로 구축 지원

- 민간대형유통망, 수출마케팅, 해외직판사업, 해외수출BI

 

㉰ 기술개발 지원

- R&D 연계지원

 

㉱ 글로벌지원 지원

- 해외멘토링

 

㉲ 투자유치 지원

- 해외IR지원, VC·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지원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K-startup 바로가기

 

▲ 제출서류

㉮ 2020년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화지원) 신청서 1부

㉯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해당자료 첨부
- 기창업(창업 3년 미만) 증빙 서류 1부
- 기술경력보유 증빙 서류 1부
- 서류심사 가점사항 증빙 서류 1부

 

▲ 선정 및 지원 절차

① 서류심사

② PT심사

- 입교 신청자(대표자)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발표

 

③ 결과 발표

- 최종 선정 후 선정인원 10%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④ 협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 부담금 납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및 신청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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