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중요한것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어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 현장에서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체계적인 교육을 마치고 나면 국가 혹은 해당 산업계에서 자격을 인정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좀 더 쉽게 다가갈수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

▲ 학습근로자

- 청년취업 희망자

-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재학생(학력 관계없이 참여가능)

- 1년이내 신규 입사자

 

기업

-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이란?
- 교육훈련을 직접 운영할 역량이 부족해 듀얼공동훈련센터 지원을 받아 훈련하는 형태
근로자 제한 예외 요건
- 단, 우수기술보유기업, 기업발굴 전담기관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 등은 상시근로자 수 5명까지 예외

 

 

자격요건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

▲ 연령 : 만 15세 이상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입사 후 1년 이내)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기업 : 제한없음

▲ 신청기간 : 상시모집

 

근로자와 기업 혜택

<출처 : 온라인 청년센터>

 

▲ 학습 근로자

-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기업

-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간의 미스매치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 학습도구지원·컨설팅

 

- 현장훈련비용(※아래 설명 참조)

㉮ 훈련시간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함.

㉯ 자격수당 월 10만원 별도 지급

 

- HRD 담당자 수당 지원(아래 설명 참조)

㉮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하여 차등지원, 연간 300만원 한도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6.11.17. 이후 실시되는 훈련부터 2년간

 

- 기업현장교사 수당(아래 설명 참조)

㉮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하여 차등지원 연간 400 ~ 1,600만원 한도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6.11.17. 이후 실시되는 훈련부터 2년간 *자격수당 월10만원 별도

 

 

신청방법

▲ 학습근로자

-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 시 해당기업에 참여 신청

- 일학습병행 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 계획 HRD-Net(www.hrd.go.kr)에서 확인 가능

 

▲ 기업

-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

 

▲ 소요 기간

- 기업에서 개발한 훈련과정에 따라 1년에서 4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운영 절차

① 기업모집 및 지정(공단·기업 약정체결)

② 인프라구축(고용센터, 한기대)

③ 훈련과정개발(기업 위탁기관)

④ 훈련과정 인정(공단)

⑤ 훈련실시(기업 공동훈련센터)

⑥ 평가(기업 공동훈련센터)

⑦ 자격부여(정부,산업계)

 

 

일학습병행 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계획은 HRD-Net를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아래 HRD-Net 이동페이지 링크)

HRD-NET으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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