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는 기업어서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 현장에서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체계적인 교육을 마치고 나면 국가 혹은 해당 산업계에서 자격을 인정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좀 더 쉽게 다가갈수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학습근로자
- 청년취업 희망자
- 특성화고, 전문대, 4년제 대학 재학생(학력 관계없이 참여가능)
- 1년이내 신규 입사자
▲ 기업
-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공동훈련센터형이란?
- 교육훈련을 직접 운영할 역량이 부족해 듀얼공동훈련센터 지원을 받아 훈련하는 형태
근로자 제한 예외 요건
- 단, 우수기술보유기업, 기업발굴 전담기관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 등은 상시근로자 수 5명까지 예외
자격요건
▲ 연령 : 만 15세 이상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상태 : 재직자(입사 후 1년 이내)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기업 : 제한없음
▲ 신청기간 : 상시모집
근로자와 기업 혜택
▲ 학습 근로자
-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 기업
-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간의 미스매치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 학습도구지원·컨설팅
- 현장훈련비용(※아래 설명 참조)
㉮ 훈련시간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함.
㉯ 자격수당 월 10만원 별도 지급
- HRD 담당자 수당 지원(※아래 설명 참조)
㉮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하여 차등지원, 연간 300만원 한도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6.11.17. 이후 실시되는 훈련부터 2년간
- 기업현장교사 수당(※아래 설명 참조)
㉮ 월별 훈련시간에 비례하여 차등지원 연간 400 ~ 1,600만원 한도 ※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16.11.17. 이후 실시되는 훈련부터 2년간 *자격수당 월10만원 별도
신청방법
▲ 학습근로자
-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 시 해당기업에 참여 신청
- 일학습병행 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 계획 HRD-Net(www.hrd.go.kr)에서 확인 가능
▲ 기업
-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선정
▲ 소요 기간
- 기업에서 개발한 훈련과정에 따라 1년에서 4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운영 절차
① 기업모집 및 지정(공단·기업 약정체결)
② 인프라구축(고용센터, 한기대)
③ 훈련과정개발(기업 위탁기관)
④ 훈련과정 인정(공단)
⑤ 훈련실시(기업 공동훈련센터)
⑥ 평가(기업 공동훈련센터)
⑦ 자격부여(정부,산업계)
일학습병행 기업의 학습근로자 모집계획은 HRD-Net를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됩니다.(아래 HRD-Net 이동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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