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분들이 회사에 입사하고 이 정책을 알지 못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분들이 많이데요. 오늘은 그런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고 정확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2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
●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원의 목돈 마련.
신입사원(재직기간 3개월 이하)
- 2년형
● 2년간 본인이 300(매월 12만 5천원)만원을 적립하며 정부에서 900만원을 적립, 기업에서 400만원을 적립하여 총 2년 만기 후 1,600 + 이자를 수령 할수 있습니다.
- 3년형
● 3년간 본인이 600(매월 16만 5천원)만원을 적립하며 정부에서 1,800만원을 적립, 기업에서 600만원을 적립하여 총 3년 만기 후 3,000 + 이자를 수령 할수 있습니다.


재직자(재직기간 6개월 이상)
- 조건
●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5년형
● 5년간 본인이 720(매월 최소 12만원 )만원 적립, 기업에서 5년간 1,200(최소 월 20만원)만원 적립, 정부에서 3년간 1,080(3년간 7회 분할적립)만원 적립을하여 근로자가 5년 근속 시 3천만원 자산형성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내일배움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사회 초년생분들이 이런 혜택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나라와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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