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중소, 중견기업들에서 재직중인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복직정책입니다.
1년에 무려 120만원을 지원 해주면 그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꿀정보 그냥 넘어 갈 수 없겠죠~? 현재 1차모집 기간은 마감 되었지만 2차, 3차 모집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1.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0. 5. 1.(금) 09:00 ~ 5. 15.(금) 18:00
❍ 모집인원 : 7,000명 내외(1차)
※ 2차(2020년 8월 / 5,000명), 3차(2020년 11월 / 5,000명) 모집 예정
❍ 신청방법 : 잡아바(http://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주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관련 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 건강보험료2개월(2020년2월,3월)평균 86,710원(월 과세급여 260만원)이하납부자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지급)
❍ 지원기간 : 1년(2020년 6월 ~ 2021년 5월)
2. 신청자격
❍ 아래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접수기준일(2020.5.1.)기준]
① 연 령 : 접수기준일(2020. 5.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5. 5. 2. ~ 2002. 5. 1. 출생자
②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0.5.1.)이전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계속거주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0.2.2.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2개월(2020년 2월, 3월) 평균 86,710원(월 과세급여 260만원)* 이하인 자
*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2개월(2020년2월,3월)평균급여가260만원 이하인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신청개시일(‘20.5.1.)기준1년이내아래①~③에해당하는지자체사업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舊 일하는 청년 통장)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인,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 |
3. 신청방법
※ 신청 시 유의 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매뉴얼 참조(홈페이지-자료실)
❍ 신청기간 : 2020. 5. 1.(금) 09:00 ~ 5. 15.(금)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5.15.(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하기 – 복지포인트)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0.5.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2개월 : 2020년 2월, 3월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2020년 2월, 3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4. 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주민등록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중소‧중견‧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 (선정기준) 2개월(2020년 2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2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시
① 가산점 적용 전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5.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0. 5. 29.(금) 예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복지포인트 유의사항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온라인 신청ㆍ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마감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약정서 제출, 복지몰 가입) 불이행시 직권 해지 조치됩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내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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