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중요한것들

 

아이돌봄 서비스

안녕하세요. 바쁜 세상속에 육아로 힘든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 정책인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가사활동은 제외됨

- 연 840시간 지원

- 이용요금 시간당 10,040원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1회) 및 걸레질 하기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 연 840시간 지원

- 이용요금 시간당 13,050원

 

<시간제/종합형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월 200시간 지원

- 이용요금 시간당 10,040원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준비사항

정부지원 신청 (선택)

-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대상 자격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용요금을 100% 이용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준비 (필수)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정부 미지원 가정(라형)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나 아이돌보미 교통비 등 일부 항목에서 정부지원이 진행될 수 있어 카드가 필요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필수)

- 아이돌봄 홈페이지는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 정회원이 되면 바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정기이용 대기신청을 하여 정기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예외 사항 및 제출 서류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 미운영
    -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졸업증명서
  •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 질병감염 또는 아동 사고(골절, 화상 등)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제출서류)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미이용 확인서
    * 사건사고접수확인서(경찰청) 등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제출서류) 방학확인서 또는 방학안내문,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하게 된 경우
    - 서류 입증 불필요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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