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서비스
안녕하세요. 바쁜 세상속에 육아로 힘든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 정책인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가사활동은 제외됨
- 연 840시간 지원
- 이용요금 시간당 10,040원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1회) 및 걸레질 하기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 연 840시간 지원
- 이용요금 시간당 13,050원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월 200시간 지원
- 이용요금 시간당 10,040원

●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준비사항
정부지원 신청 (선택)
-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판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 대상 자격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용요금을 100% 이용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준비 (필수)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처리를 위해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사전에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정부 미지원 가정(라형)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나 아이돌보미 교통비 등 일부 항목에서 정부지원이 진행될 수 있어 카드가 필요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승인 (필수)
- 아이돌봄 홈페이지는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 정회원 전환 신청을 하여, 서비스 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 정회원이 되면 바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정기적으로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정기이용 대기신청을 하여 정기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한사항

● 예외 사항 및 제출 서류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 미운영
-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졸업증명서 -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 질병감염 또는 아동 사고(골절, 화상 등)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제출서류)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미이용 확인서
* 사건사고접수확인서(경찰청) 등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제출서류) 방학확인서 또는 방학안내문,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하게 된 경우
- 서류 입증 불필요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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