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중요한것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중소, 중견기업들에서 재직중인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복직정책입니다.

1년에 무려 120만원을 지원 해주면 그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꿀정보 그냥 넘어 갈 수 없겠죠~? 현재 1차모집 기간은 마감 되었지만 2차, 3차 모집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1. 모집개요

신청기간 : 2020. 5. 1.() 09:00 ~ 5. 15.() 18:00

모집인원 : 7,000명 내외(1)

※ 2차(2020년 8월 / 5,000명), 3차(2020년 11월 / 5,000명) 모집 예정

신청방법 : 잡아바(http://youth.jobaba.net)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18세 이상~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36시간이상근무)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관련 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2(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적용 대상 등)

- 건강보험료2개월(20202,3)평균 86,710(월 과세급여 260만원)이하납부자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120만원)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분할지급)

지원기간 : 1(20206~ 20215)

 

 

2. 신청자격

아래~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접수기준일(2020.5.1.)기준]

연 령 : 접수기준일(2020. 5. 1.) 기준 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5. 5. 2. ~ 2002. 5. 1. 출생자

거 주 지 : 접수기준일(2020.5.1.)이전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계속거주중인 자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020.2.2. 이전인 경우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2개월(20202, 3) 평균 86,710(월 과세급여 260만원)* 이하인 자

* 4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2개월(20202,3)평균급여가260만원 이하인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 신청개시일(‘20.5.1.)기준1이내아래~해당하는지자체사업참여자*

* ,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인,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

 

<출처 : 잡아빠>

3. 신청방법

※ 신청 시 유의 사항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신청매뉴얼 참조(홈페이지-자료실)

 

신청기간 : 2020. 5. 1.() 09:00 ~ 5. 15.()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5.15.()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하기 복지포인트)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1577-0014(평일 09:00 ~ 18:00)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는 접수기준일(2020.5.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준 2개월 : 20202, 3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통장사본(20202, 3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4. 선정기준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시 신청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주민등록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중소중견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선정기준) 2개월(20202, 3)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2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시

가산점 적용 전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직장 장기재직자 순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5. 최종 대상자 선정

최종 대상자 발표 : 2020. 5. 29.() 예정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 게재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복지포인트 유의사항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온라인 신청ㆍ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마감 후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 및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약정서 제출, 복지몰 가입) 불이행시 직권 해지 조치됩니다.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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